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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4.22

조회수277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21-844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9.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3. 접수기간 : 2021. 4. 19(). ~ 2021. 5. 17().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2)

5.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토지대장, 견적서(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관내 복수의 업체)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6.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군산시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 지원금액 : 총 설치비용의 60%로 예산범위 내 지원

.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피해예방시설설치

사업비

정산지급

시설물

사후관리

(설치희망농업인)

(신청농업인)

(신청농업인)

7. 유의사항

- 견적서는 군산시 관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승인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시 신고

8. 문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454-4254)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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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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