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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5.04

조회수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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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1-8670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모집 공고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따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5월 일

군 산 시 장

1. 공유재산 사용 운영자 허가사항

허가내용 :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설치장소 : 은파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대수 :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각 1대씩(사용면적 6)

계약기간 : 3(2021. 6. 1. ~ 2024. 5. 30.)

2. 신청자격

(공통)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위 조례 제4조 제1)

-노인복지법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5. 6 ~ 5. 12(5일간)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3)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4.제출서류

(공통)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

(공통) 주민등록등본 1

(해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공무원 자료 요구 시)

5. 운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1순위 선정자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운영자 결정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 세부 항목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조례 제4조제1)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0

6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례 제5조제2)

생계급여 수급자

40

40

중복

높은 점수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30

주거급여 수급자

20

교육급여 수급자

10

배점 기준표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정함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전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결정통보 : 2021. 5. 20. (개별통보)

계약기한 : 운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6. 참고사항

계약(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함

의무 조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에게 운영 위탁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기타 조건

- 신청자는 상기 나열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필요서류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나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검토)를 하고 신청.

- 자동판매기와 관련시설 등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공급 또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납부하며 자동판매기 전기공급 등 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형사 등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반환함.

- 기타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관광시설계 454-336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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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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