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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11.30

조회수1031

첨부파일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13-, 시행령§15-,)

신청대상 (§13-, 시행령§15-,)

 - 조기입학 :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2017.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 (2016.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신청절차 (시행령 §15-,,)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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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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