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01.28
조회수28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파일크기: 233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