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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06.21

조회수485

첨부파일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인 어르신

  ※ 2019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000

 

지원금액

- 월 최대 253,750(소득 하위 20%이하 저소득 어르신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20%이하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30만원

48만원

(1인당 24만원)

소득하위

70%이하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000

253,750

406,000

(1인당 203,000)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문의처

-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기초연금 담당자(063-454-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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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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