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3.13
조회수302
법적의무사항인 동물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물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등록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법」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 2개월령 대상변경
2. 동물등록방식 :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3.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동물판매업소 5개소, 군산시
4. 등록지원혜택
- 동물등록(내장형) 비용지원
-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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