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0.04.14
조회수443
농약구매자가꼭알아야할사항.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농약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와 관련농약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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