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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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25
조회수628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SNS의 게시물이나 댓글들을 확인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다양한 혐오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비난하는 악플을 넘어서서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다양한 혐오표현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무리로 낙인하거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혐오표현, 이대로 괜찮을까?|작성자 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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