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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근로자 한명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고용보험,국민연금

작성자 ***

작성일12.07.13

조회수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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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한명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고용보험,국민연금

- 온 국민이 누려할 당연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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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350(국번없이)

전주시청 지역경제과(28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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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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