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10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 1. 금액을 7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계 2. 금액을 10퍼센트 이하로 금액으로 줄여서 기록 : 징역 2년 이하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 징역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