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9.09.28
조회수2146
홍불사전 20190927,3751번,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 군산센타 검색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한다.(전북 군산시장 감사실)
안녕하십니까
1.민원의 취지와 실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명상을 영업하는 사업자가, 영업수단을 위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람의 신체를 벽에 붙여놓고 척추점검,건강점검,기점검은 무료라고 하고, 명상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힐링명상(타인의 신체를 주물러주는)광고도 확인되는 바,
1).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료척추점검,건강점검,기점검 등의 행위가 의료법 의료광고법과 어떠한 관계인가 의문입니다.
2).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형사처벌은 고발에 의해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하는 등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은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3).힐링이란 타인의 몸을 주물러 주는 형태이고, 안마와 동일한 것이며,힐링명상은 결국 안마와 동일한 것으로 안마를 해주고 영업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바,안마는 맹인들에게만 허용된 영업으로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단월드 본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군산센타의 불법백화점에서 1장의 벽돌만이라도 제거하므로 건전한 사회와 피해자를 예방하는 시민이 되고자 민원의 사실을 정리합니다.
1).다음의 검색창에서 "단월드 군산센타"블로그를 검색하니 39개의 글이 "단월드 군산센타 뇌파진동 효과 암" 웹을 검색하니 100개의 글이 "단월드센타 뇌파진동 효과 암" 블로그를 검색하니 1,290개의 허위와 과장성에 가까운 광고문구가 확인되는 바,암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2).단월드 본사는 서울이 관할(강남구청)이고,단월드 군산센타는 전북 군산시 월명로 25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바,단월드 센타들마다 사람을 눕혀놓고 손 등의 유형력을 통해 환자의 신체를 더듬는 기점검, 건강점검 행위가 의료행위 또는 의료유사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3). 이승헌 교주의 책 뇌파진동을 경전이라고 하고,경전에 기초하여 단월드 센타들이 뇌파진동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승헌 교주의 신념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운영돠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원점과 센타를 동시에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도" 원점과 센타를 동시에 명령 또는 고발해야 할 것인 바,몇차례 행정지도나 명령을 거부했다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고발도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단월드 센타들마다 동일한 점은 이승헌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효과의 허위성 과장성
대담성에 놀라고 있습니다.이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거나 지성인들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한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1).뇌파진동 수련을 통해 암이 치료되고 척추가 치료되고 감기가 도망가고 머리를 흔들면 머리가 좋아지고 등의 종합병원과 같은 이미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여자들이 타인의 몸을 힐링(안마)해 주고 영업하는 행위에 이어,환자를 눕혀놓고 타인의 몸에 유형력을 가하여 병치함 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고,환자를 눕혀놓고 손이나 단전돌(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을 환자의 몸에 대면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또는 힐링(안마)하는 행위가 합법인가 위법 및 불법행위라면 왜 불법행위인가 의문인 것입니다.
3).명상단체 단월드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광고성 게시글에 대한 건강증진법 제7조위반과 소비자의 오인성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4)."암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한국식 명상법, "암 환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명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 등의 표현으로 절박한 환자들을 유혹하는 행위는 사회성 객관성 타당성 당위성 차원에서 전문가인 정부가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판단하는 바,사이비종교 사이비명상단체들의 피해자들을 다년간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동노력을 통해 대안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무료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회의 만연한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었다는 환자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대부분의 명상단체들이 신봉하는 "명현현상"에 대한 위험성
1).사이비종교나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는 병치함을 위해 수련을 하다가 환자가 별안간 통증을 호소해 오면 병치함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명현현상을 신뢰하는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합니다(모 수련단체에서 여자교수가 비용은 성금조로 선불하고 산속에 있는 수련장에서 수련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그 가족과 친구들이 민원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에 기초함).
2).진짜 과학자들과 정부의 의료전문기 또는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들이 자기역활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건강과 기를 통한 병치함을 미끼로 사기꾼들이 버글거려도 유사병원 유사보건소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속히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3)."뇌파진동의 효과" 는 이승헌 교주의 책을 말하며,이승헌 교주 집단의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고,교주의 경전에 기초한 뇌파진동의 건강법이 어떻게 대중속에서 영업종목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4).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것이라는 뇌파진동은 머리를 흔들면 건강과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과연 그럴까요 종교적 신념을 갖고 교주의 교리를 따르는 경우라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그러나 그 주장이 불특정된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인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5)."뇌파진동의 효과"에서 "머리를 흔들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 육체가 건강해 진다" 또는 "허리통증에 좋은 기체조" 라든가 "면역력을 높이는 솔리바디"라든가 "뇌파진동 명상효과"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5.아마존 등의 베스트 1위 발표에 대해 신도들을 통해 사재기로 만들어 진,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쌓였는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인 또는 의료전문기관들이 검증 및 검증의뢰 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건강해 지며 병치함 효과도 있다" 이 광고는 허용범위를 넘는 위험한 광고물인 것입니다.
첨부서류
출력물 4매
2019년 9월 27일
이기영
군산시장
감사실장(보건소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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