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0.04.01
조회수1565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어제 (3월 31일)대명동 마을금고 앞 공영 주차장에서 새벽에
장사를 하는 사람과 주차장 (입구에서 칼국수식당)을 하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저랑 말다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발단은 칼구수 사장님이 아드님이랑 같이 나와서 차를 빼는 과정에 바로 옆에서 장사하는 할머니 물건을 치였고 깜짝놀란 할머머니가 항의하는 과정에 다시 또 차를 움직이며 할머니를 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대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면서 시청에 전화를 했고 ...
4월 1일 아침에 시청 직원까지 대동하고 와서 온같 횡포를 다 부리고 ....(아주머니가)
도대체 공영주차장이 개인 한사람의 보복성 전화 한통에 시청까지 이 난리를 치다니..어이없음 ...
만약 마을금고앞 공영주차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불법이라 못 하는거라면 .
공설시장 공영주차장과 일방통행 도로양쪽등 새벽에 차가 다닐수없을 정도로 도로를 불법점거하는 것은 뭔가요..
이것도 전화해서 큰소리 치면 다 처리 해줄건가요..
참 어이 없네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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