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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8.24

조회수11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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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23.() ~ 2022.09.05.()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자 외 8(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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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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