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07.22
조회수275
직권조치공고문(강0신).pdf (파일크기: 200 kb, 다운로드 : 6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안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강*신
나. 조치일자 : 2024. 7. 09.
다. 공고기간 : 2024.7.22(월) ~ 2024. 8 .7.(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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