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09.20
조회수191
2024년도재가의료급여사업홍보포스터.pdf (파일크기: 2004 kb, 다운로드 : 59회) 미리보기
2024년도재가의료급여사업리플렛.pdf (파일크기: 3661 kb, 다운로드 : 56회) 미리보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2. 지원내용 : 필수급여(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선택급여(주거개선 등), 부가급여(복지용구 등)
3. 지원기간 : 1년(대상자 상태,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4. 문의사항 :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읍면동 담당 의료급여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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