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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9.27

조회수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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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도입되는 공적부조 제도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노인은

1인당 월 최대 84,000원, 최소 2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대상은 기존의 부양가족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받게 되는데,

? 1단계는 ‘08년 1월1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1937.12.31.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0.15.~11.16.까지 5주간 신청·접수를 받아 조사기간을

거쳐서 ‘08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2단계는 ’08.7월. 65세 이상 노인(1938. 1.1 이후 출생)으로 확대하여

\'\'08년 4월이후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계에서의 필수서류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포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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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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