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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10.10.22

조회수2373

첨부파일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안내

  - 지원계획 : 70호

  - 대상주택 :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 지원금액 : 호당 2천만원 한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방법 :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LH공사에 지급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군산미장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주거면적

(평)

12㎡

(3.6)

20㎡

(6.1)

29㎡

(8.8)

37㎡

(11.2)

41㎡

(12.4)

49㎡

(14.8)

52㎡

(15.8)

    ※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지원기간 : 1회 2년 계약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 >


【모집공고 : 2010. 11. 01】

  - 공고방법 : 군산시보 및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 구비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건축과)

     -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건축과  ☎ 450- 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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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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