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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인감보로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0.11.04

조회수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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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 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생년월일

인감보호신청

주      소

신고사항

전**

1963-02-06

본인, 남편

外 발급금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

가족(남편,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박**

1967-08-03

본인, 처

外 발급금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김**

1972-08-22

본인, 처

外 발급금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담당자 : 김다희    문의전화 : 063-462-7320) 

                                              2010 년  11월  04일

                                                군산시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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