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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1.03.16

조회수2886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3월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이**         

 이**

 1985-03-2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고**

 고**

 1961-02-1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전수강  문의전화 : 063-462-7320)

                                                                         2011년 03월 16일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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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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