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1.05.30
조회수3061
공고 제 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년 5 월 30 일
나운1동장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하**
1951-07-2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거주불명등록
2011-5-19
김**
1960-06-19
고**
196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