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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1.12.06

조회수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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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정**

정**

1971-10-1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정**

최**

2003-03-1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세원           문의전화 : 063-462-7320)

2011년 12월 6일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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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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