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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알림(9. 6. ~ 10. 3.)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1.09.06

조회수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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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행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단계 연장주요사항 >

적용기간 : 2021960~ 10324시까지 [4주간]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제한대상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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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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