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4-11-05 현재

시정소식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4.02.14

조회수925

첨부파일

다운받기 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제정(안)행정예고.pdf (파일크기: 547 kb,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1.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안).xlsx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18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2.의견서.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4. ~ 3. 4. (20일간)

   - 예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