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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장애등록절차 개선 안내(장애진단서식 첨부)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9.01.13

조회수929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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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변경되는 장애등록절차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장애등록절차

  ① 의료기관 방문

      - 신청인이 사진2매 진단서에 부착

         ※ 진단서는 병원에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료기관에서 사진에 간인 및 테이핑 후 진단서 발급

  ②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진단서 제출

 

※ 장애등록절차 개선에 따른 장애진단비용 청구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서 제출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청구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담당(☎ 450-6231,4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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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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