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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안내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19.07.04

조회수18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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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 미등록 적발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인 개
■ 신청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하여 신청
■ 신규 등록시 수수료 포함 일정비용 부담 / 등록정보 변경 등은 무료
■ 대행기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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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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