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11.08
조회수441
직권조치결과공고문(강OO).pdf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99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2021.11.8~2021.11.29.까지 21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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