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8.16
조회수171
2023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2023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1. 사 업 명 : 2023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2.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3. 사 업 량 : 5톤 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 300척
4.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5.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6.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7.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7층 어업진흥과 어업자원계(☎063-454-292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