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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8.16

조회수171

1. 사 업 명 : 2023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2.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3. 사 업 량 : 5톤 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 300

4.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5.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6.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7. 접수 및 문의처 :  군산시청 7층 어업진흥과 어업자원계(☎063-45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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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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