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0.10
조회수120
최고공고문(이OO).pdf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7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0.10.~10. 19.까지 9일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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