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10.25
조회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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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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