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사실과 다를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해야 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합니다.
❍ 업무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로 인해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의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