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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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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2.27

조회수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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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사동 먹자골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상인이나 손님이 사고를 당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화재에 비해 화재 1건당 인명피해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가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배상보험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업주 또한 막대한 피해로 대부분 파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배상문제와 관련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의 내용중 특히 눈여겨 볼 것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부분이다.
여기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써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보장하는 화재보험과 구별된다.

개정된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6개월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셋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1명당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1억원, 재산피해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해야 한다.
넷째,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거부 또는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수 있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 업주는 내 가게가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혼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며, 기간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영업주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이 확보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발적인 보험 가입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라는 생각이 든다.
해당 업주들이 규제가 늘었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동참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커지고 이용자들의 안전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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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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