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간 해상경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륙붕을 채택한 국제적기준 사유를 벤치마킹해서 인용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없어진다가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해상경계를 그렇게 정한사유(경계설정자료인용용역필요성)가 대륙붕과 같은 개념으로 정하지않았느냐?하느점
2.물의 흐름은 언제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지표면이 융기하거나 침하할 경우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근거를 제공하여 국가간.국민간에 서로 다툼을 발생시키므로(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3.국가간 경계에 있어서 해상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대법원 판례는 상대국가에게 악용될 수 있어서 국가간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수가 있으므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점.
4.역으로 육지가 침하됐을 경우에 국가간에 육지경계선에 다툼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므로 기존 해상경계선 관행을 유지하도록 촉구해야한다.
5.행정구역의 편리성(인접성)으로 계속되는 소송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현재 육지경계선의 설정에 있어서 국민간의 분열을 간접적으로 촉진시키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점
6.인접성은 서로간의 편리성을 위하여 주고받는 약간의 조정의 미덕으로 화합을 유도하는 미세조정원인이라는점.
7선은 점의 연속이며 해상경계선은 위도와 경도의 좌표(점)의 연속이므로 진리의 표현이지만 눈에보이는 육지나 물은 경계선(연속된 좌표) 변화하기 때문에 인접성은 진리의 표현이 아니라는 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논리의 개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가장중요한 포인트는 왜 국제간에 해상경계를 주장할때 대륙붕을 인용하는지와 그당시 그렇게 경계선을정한 타당한 학문적이유를 찿는작업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