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4.12.03
조회수1532
안녕하세요!
저는 400여세대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물론 위탁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2014년7월 사용분부터 공동수도요금이 발생하여 2014년 8월달부터 관리비통지서에 공동수도요금이 40여만원이 부과 되었고, 9월달에도 6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달에는 공동수도요금이 무려 100여만원이 발생하여, 70%는 잡수입에서..나머지30%는 관리비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또 공동수도요금이 발생되지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귀사의 수도 담당자님께서 출장나오셔서 확인하였으나 누수도 없었고 별다른 이상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메인 계량기에 이상이 없다면 개개인의 계량기 교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층별로라도 계량기 이상이 없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엄청난 공동수도요금이 발생한다면 관리주체측의 시설물 관리부실로 봐야 하는지요?
또한 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도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답변 해주시어 입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다한 공동수도요금 발생이 입주민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한것으로 간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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