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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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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는 배 터지고, 임시직은 뱃가죽이 등에 붙고”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만인은 노동에서도 평등해야 합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의 노동시장은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일용직 등 임시직을 포함해서 전체 근로자가 2,400만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60만명의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0% 밖에 안 되면서도 억대연봉을 받아 물가를 올리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근로자들은 생각지도 못할 각종 특권도 누리면서 인권 면에서도 일반근로자나 임시직 등 최저임금근로자들과는 다른, 고용과 임금 면에서 불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 귀족노조로 불리는 억대연봉 근로자들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후진국형인 한국 귀족노조의 힘으로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막고, 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각종 특권은 임시직 등 최저임금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격심한 소득격차와 심각한 인권의 불평등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귀족노조와 임시직 등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소득격차와 특권의 차이는 고용구조와 임금구조에서 강성 귀족노조는 항상 갑(甲)이고, 임시직 등 최저임금근로자는 항상 을(乙)이라는 불평등을 만들고 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권 불평등,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려 이들도 인격을 보장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려줄 돈(재원)이 없습니다. -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돈이 있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약 3백만명의 영세사업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들 사업자들 대부분은 빚을 지고 사업도 망해 평균 3년도 버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최저임금을 줄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영세업자 밑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도 약 3백만명이나 됩니다.
이들 영세업자와 그들 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 즉 돈이 있어야 3백만명의 영세업자들로부터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3백만명의 최저임금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는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망해가는 영세업자들과 이들 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문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올린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영세업자들 수만 더 늘어나고, 이들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면서 3백만명 영세업자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영세업자들은 줄 폐업을 하고,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기가 더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영세업자와 그 밑에서 일하던 최저임금근로자는 함께 실업자가 되어 우리 경제에서 실업율은 더욱 악화되고 취업의 기회는 더욱 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돈이 없어 빚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통상 3년 이내에 망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최저임금의 책임을 지워서는 지금의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돈은 여유가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과 고소득사업자와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고임금근로자들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기금이나 최저임금보험료로 갹출하던가, 아니면 최저임금기금이나 최저임금보험료로 징수해서 재원(財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최저임금을 지원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소득도 올리고, 고생을 하면서 사업하는 선량한 영세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되어 처벌받는 것도 막읍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재원(財源)으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노동 단계에서 국민복지도 해결합시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의 최저임금 직종이나마 고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용의 기회도 만들어 갑시다.
국가가 구호(口呼)가 아닌 진심으로 최저임금근로자를 돕겠다면, 현행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기금이나 최저임금보험을 신설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 공공기관 및 고소득사업자와 고임금근로자로부터 재원을 갹출 받거나 징수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합시다. 그래서 지금의 심각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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