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3.02
조회수902
착한가게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프랜차이즈,학원,병원 등 모든 가게가 참여 가능합니다.
♣가입혜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게」 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제 혜택,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가게 홍보 등 가입 혜택이 제공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나운2동 맞춤형복지계 063-454-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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