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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3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3.22

조회수883

첨부파일

가. 접종기간 : 2023.04.03. ~ 04.21. (3주간)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 수의사법 제 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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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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