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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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3.23
조회수914
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안내.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3. 3. 23(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23.3.23.)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3년 신규개업자, 공고일 이전 휴·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 제외)
○ 제외대상 (공고문 참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비영리 사업자·법인·단체, 택시사업자 등
□ 지원내용 :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 1인 다수 사업체 소유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방법 (신청 첫 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 온라인 접수(군산시청 홈페이지 연계), 신청 결과 3일 이내 문자 통보
신청일자 | 3월 23일 | 3월 24일 | 3월 25일 | 3월 26일 | 3월 27일 | 3월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
□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업로드 (해당 시 추가서류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자료 미제출(군산세무서에 자료 조회 일괄 요청)
□ 지급방법 :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금 계좌 입금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 및 각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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