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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3년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7.04

조회수78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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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1) 도축·가공시설 신축 지원

- 사업대상 :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의 70% 융자(자부담 30%)

2)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대상 :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지원내용 : 융자 100%

 

⁎신청기한: 2023.7.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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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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