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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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0.11
조회수854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농가
- 신청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7.(금)
- 제출기한 : 2023. 10. 30.(월)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숙소점검확인서, 신청현황
❍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7.(금)
- 제출기한 : 2023. 10. 30.(월)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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