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9
조회수277
가. 신청기간: 2024.3.5.(화) ~ 2024.3.11.(월)
나.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1.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한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 양돈농가
다. 지원내용 : 임신진단기, 모돈갱신, 사료첨가제 구입비용 지원
라. 지원단가(자담 50%, 단위: 천원, 대, 두 포)
지원품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담
66,700
33,350
임신진단기
1
2,100
1,050
모돈갱신
100
600
60,000
30,000
사료첨가제
92
50
4,600
2,300
마.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2. 낙농유두침지제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낙농유두침지제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현재 원유량 보유·실제 납유중인 젖소농가
다. 지원내용 : 낙농유두침지제(프로피덤, 티헥스원, 블록케이드 등) 구입 지원(자담 50%)
라.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3.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설치 농가
다.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퇴액비 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라. 지원단가 : 스키드로더 12,000천원/대, 퇴비살포기 7,300천원/대(초과분 자담)
바. 제출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4.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왕겨) 지원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축산분뇨 퇴비화재료(톱밥, 왕겨)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해당 농가 중 가축사육시 톱밥(왕겨)가 필요한 농가
다. 지원내용 : 축산분뇨 적정처리 위한 톱밥·왕겨 구입비 지원
라. 지원단가 : 450천원/15㎥(34㎥)/1차(초과분 자담)
마.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관리카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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