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4.07
조회수310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4.4.1.(월) ~ 4.15.(월)
다. 신청방법: 위생행정과 식품행정계 방문접수
라. 신청대상: 업소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에 있으며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마. 지원내용: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개선
바. 지원단가: 업소당 10,000천원(자담 30%)
사. 지원제외
① 휴·폐업 중인 업소
②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③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④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⑤ 소주방, 호프집 등 주류 주 취급 업소 형태의 일반음식점
⑥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⑦ ‘20년 이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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