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7.18
조회수309
▫신청기간 : 2024. 7. 15.(월) ~ 8. 14.(수)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용기준 : 2024년 3월~6월 사용량에 대한 구입비 일부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예산 부족)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지원단가 : “미정” (추후안내예정)
▫신청서류
▸면세유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제공동의서(신청서와 함께 양면인쇄)
▸(개인)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면세유카드 사본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최근 3개월 이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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