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11.04
조회수15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양0진).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4.11.4.~11.13.(9일간)까지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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