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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08.30

조회수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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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동승할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자동차 주차편의를 위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했

어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동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장애인차량’ 그리고 ‘

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법주차로 인한 민원발생과 장애인분들의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

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내 주차질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

켜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운

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

9월 한달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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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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