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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11.23

조회수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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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제11245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2012. 12. 1. 전국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2013. 8. 1. 시행)

 

 

추진배경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 보관․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감소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

 

정기관이 확인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대리인 불가)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발급형태

․ 문서

․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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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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