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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he행복드림」 비용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22

조회수3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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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The행복드림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연장 : 2021. 3.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구비

서류

비용지원신청서

본인명의 예금 계좌

- 신용불량자 예외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연간 인당 10만원 지원

, , , 좌동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시 1만원 지급

(2020 1216일부터 적용)

*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4(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2항 별표

지원금액 추가 :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시 진단서 발급비용 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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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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