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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11

조회수334

첨부파일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적용대상자가 2021. 1. 1일부로 확대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들이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 또는 관할 주민센터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2

적용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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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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