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11
조회수592
1.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나. 사업예산 : 10,000천원
나. 지원금액 : 가구 당 50만원 이내
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 ※ 군산시 관내이사에 한함
라. 제외대상
-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마. 문의사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주거복지계( T. 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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