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5
조회수370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충족하는 사람
□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1.2.1(월) 10:00 ∼ 2.17(수) 17:00
문의사항 : 시청 주거복지계 t. 45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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