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보통 40㎍/㎥ 2024-11-25 현재

공지사항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입주자 모잡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1.25

조회수363

첨부파일

2021다자녀 전세임대주택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1.1.21) 현재 모집대상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충족하는 사람

(지원한도)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1~2% 부과

(신청방법)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신청기간) 2021.2.1() 10:00 2.17() 17:00

   

문의사항 : 시청 주거복지계  t. 454-424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